시간제과정

시간제과정이란?

○ 대학의 시간제과정은 각 대학에 이미 개설된 과목을 과목단위로 수강하여 학점을 이수하는 것으로 
   각 대학마다 자체적으로 실시여부, 개설과목, 수강료 등을 별도로 정하는 제도입니다. 

○ 대학의 해당 학년도 모집정원의 10% 미만에 한하여 제한적인 인원을 정원으로 모집할 수 있습니다.

관련 근거

○ 고등교육법 제36조(시간제 등록) 
   [내용 전문] 
   ① 대학(산업대학·전문대학 및 원격대학을 포함한다)은 제33조 제1항의 입학자격이 있는 사람에게 시간제로 
       등록하여 그 대학의 수업을 받게 할 수 있다. 
   ② 제1항에 따라 시간제로 등록할 수 있는 사람의 선발방법과 등록인원 등 필요한 사항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

○ 고등교육법 시행령 제53조(시간제등록생의 선발 등) 
   [내용 중요부분] 
   ① 대학(산업대학·전문대학 및 원격대학을 포함한다)의 장은 법 제36조 제1항에 따라 시간제등록생을 
       선발할 때에는 고등학교(졸업 시 고등학교 졸업학력과 동등한 학력이 인정되는 학교를 포함한다) 
       학교생활기록부의 기록, 최종 졸업학교의 성적 또는 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 성적 및 
       면접고사의 결과 등을 전형자료로 활용할 수 있다. 
   ② 시간제 등록생만을 대상으로 하는 수업을 받는 시간제등록생의 교육과정은 해당 대학의 학생을 위하여 개설된 
       교육과정(제28조제3항제1호의 교원의 양성 및 같은 항 제2호 각 목에 해당하는 인력의 양성과 관련된 
       교육과정은 제외한다)의 범위에서 개설할 수 있으며, 수업방법 및 수업일수 등은 대학의 학칙으로 정한다. 
   ③ 시간제등록생이 신청할 수 있는 학점은 매학기 12학점 및 연간 24학점을 초과할 수 없다.

○ 학점인정 등에 관한 법률,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

○ 제18차 자격 학점인정 기준 고시

※ 대학에서 정하는 학위종류 및 전공이 학점은행제 표준교육과정 학위종류 및 전공과 유사할 경우 해당 대학의 
   학위를 수여할 수 있으며, 이에 대한 유사성 판단은 대학의 요청에 의해 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 조사확인 및 
   심의를 통해 결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