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명지대학교에 이미 개설된 학과의 과목을 수강
○ 140학점 이상 취득시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수여
(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전공의 표준교육과정 이수 시)
○ 84학점 이상 명지대학교에서 과목 이수 시 명지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수여
(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전공의 표준 교육과정 이수 시)
○ 명지대학교 해당 학과의 학생증 발급
○ 명지대학교 학생과 동일한 학교 시설 이용(도서관 및 부대시설)
○ 시간제 학생으로 입학할 경우, 명지대학교와 MOU를 맺은 협력업체의 해당 조건에 맞추어 면접에 통과하면
'인턴'으로 근무가 가능함(근무 조건 및 급여는 업체와 세부 상의)
○ 명지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협력 업체의 면접오디션을 볼 수 있고 오디션에 합격하면 정식 근무자격 획득
(4대보험 및 경력 인정, 단 오디션에 불합격 시 자격이 보장되지 않음)
○ 정식 근무자격 획득 시, 동(同) 대학에 산업체의 의뢰로 계약학과 개설시 편입학 가능
(단, 시간제 취득 과목들과 성격이 일치하는 계약학과 개설 시에 한하여)
※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명지대학교 학위취득이 아닌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
표준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명지대학교 시간제와 사회교육원 과목으로 7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됨